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한 국세청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 8. 26.

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한 국세청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국외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국내 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를 들어, 상반기(1~6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국외주식이나 대주주의 국내주식 양도는 별도의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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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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