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한 국세청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6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국외주식이나 대주주의 국내주식 양도는 별도의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