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한 국세청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6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국외주식이나 대주주의 국내주식 양도는 별도의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할 때의 세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