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250,000원일 때 DC형 퇴직연금으로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 1. 17.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2,250,000원이라면, 연간 임금 총액은 27,000,000원(2,250,000원 * 12개월)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최소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인 2,250,000원이며, 이는 월별로 환산하면 187,500원(2,250,000원 / 12개월)입니다.
이는 법정 최소 부담금이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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