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차량 렌트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7.

    단기간 차량 렌트 비용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출장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단기간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정과목입니다. 다만, 장기 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지급임차료' 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렌트의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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