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톤 개별화물 운수업을 2026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간편장부로 해도 되나요?

    2026. 1. 17.

    2026년에 1.2톤 개별화물 운수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비해 장부 작성 및 신고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업종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수입과 지출을 간편하게 기록하고 세금 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회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1.2톤 개별화물 운수업을 시작하시면서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 여부 및 정확한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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