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7.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증명원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증명' 메뉴에서 '민원증명 신청/조회'를 선택합니다.
- '사실증명' 항목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합니다.
-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사용 용도, 제출처 등 신청 내용을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 정상 근무일 기준 신청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발급되며, 15시 이후 또는 주말/공휴일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일정 금액 이하의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관련 상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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