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서 발행된 4만원 전자계산서 매입 건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 건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자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2019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4만원의 소액 건이라 할지라도,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라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