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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주부가 매달 50만원씩 정기적금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17.

    매달 50만원씩 정기적금을 납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소득세, 법인세 등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정기적금 납입은 소득 활동을 통해 얻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적금 납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신고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적금 납입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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