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일까지의 지출액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적용 시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사망한 과세연도에 한정됩니다. 즉, 사망일 전일까지의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사망한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기본공제 60세 이상, 경로 우대 70세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망일까지 발생한 지출분에 한정됩니다.
자료 조회: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