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7.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사망한 과세연도에 한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일까지의 지출액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적용 시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사망한 과세연도에 한정됩니다. 즉, 사망일 전일까지의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사망한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기본공제 60세 이상, 경로 우대 70세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망일까지 발생한 지출분에 한정됩니다.
    4. 자료 조회: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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