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불공제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이 어떤 성격의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세금 관련 공제라면, 이미 납부한 금액이 세금 신고 시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의 성격과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