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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불공제로 기록해야 하나요?

    2026. 1. 17.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불공제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이 어떤 성격의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세금 관련 공제라면, 이미 납부한 금액이 세금 신고 시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의 성격과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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