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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이자율(4.6%) 중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 및 사례와 함께 알려주세요.

    2026. 1. 17.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대부에 있어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았으나, 개정 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및 사례: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두4719 판결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했다가 개정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변경한 경우, 개정 전 대여금에 대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정 시행령 시행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이자율을 변경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조세심판원 2015. 4. 14. 조심2013서2681 결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공사수주 목적과는 무관하게 특수관계자를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우선 적용하며, 당좌대출이자율은 특정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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