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판례 및 사례:
결론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우선 적용하며, 당좌대출이자율은 특정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