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구입비용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17.

    네, 명절 선물세트 구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라 설날, 추석 등과 관련된 재화를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까지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초과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3. 소득세법상으로는 현물로 지급되는 명절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참고: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신고 및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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