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구입비용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17.
네, 명절 선물세트 구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라 설날, 추석 등과 관련된 재화를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까지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초과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 소득세법상으로는 현물로 지급되는 명절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참고: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신고 및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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