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시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17.
월세액 소득공제 시 관리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입 신고: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또는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월세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둘 중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전입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액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월세액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