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개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거나(대가 없이 제공하는 용역),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법인이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소득의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해당 차액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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