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7.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차량가액 관련 비용 800만원 포함)으로 제한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급여로 처분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과 비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 처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나 거리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업용 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연간 1,500만원(차량가액 관련 비용 800만원 포함)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의 중요성: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은 업무 사용 비율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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