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이나 11월 이후의 사업소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