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비교통비 부가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비교통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버스 이용료와 민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 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관광·유흥 목적의 운송수단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업자'로 열거되어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예외: 전세버스 이용료와 민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 목적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여비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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