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수출한 재화의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수출을 촉진하고 외화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재화가 실제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금 회수 여부는 영세율 적용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나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등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