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출산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출산·입양자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첫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7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