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시 세무 처리 방법

    2026. 1. 17.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세무 처리 방법: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지정기부금 처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종중 운영경비 등)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3. 손금 산입: 해당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종중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간의 비용 구분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근로 제공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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