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소득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소득세 및 지방세는 기타소득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소득세 및 지방세 차감 기준:
사업장 가입 고려:
종교단체 대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