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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종교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소득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소득세 및 지방세는 기타소득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종교단체에서 보험료 지원이 있다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진 납부하여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인 소득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월액'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종교인 소득이 재산 및 자동차 소득과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및 지방세 차감 기준:

      •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세는 기타소득세법에 따라 계산 및 차감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는 다른 세율 및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사업장 가입 고려:

      • 교회와 합의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와 종교인이 보험료를 분담하게 됩니다.
      • 1인 교회의 경우, 고유번호에 따라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종교단체 대납 시:

      •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종교인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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