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과 의료보험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동일한가요?
2026. 1. 17.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과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하며,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부양 요건(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가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별개이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부양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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