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해지 후 1인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 번호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7.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1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공동사업자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1. 서류 준비: 공동사업 해지 및 1인 사업자로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동업계약 해지 합의서 등)와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2. 신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메뉴를 통해 정정 신고를 합니다.
    3. 처리: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사업자등록증의 공동사업자 정보를 수정하여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2~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 통장이나 거래처 등에 대한 별도의 변경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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