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율이 30%인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부가가치율 30%'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운송업 제외)
- 정보통신산업
이 외에도 부동산임대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4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15%가 적용되는 등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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