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계좌에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입금한 돈이 매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사업용 계좌에 자금 조달 목적으로 개인 자금을 입금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매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 개인 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가수금 또는 자본금으로 처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자금은 회사의 매출로 잡히지 않으며, 추후 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자주 사용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입출금 내역이 많아지면 세무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적인 용도는 다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법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가수금으로 처리되며, 이는 부채로 인식되어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추후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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