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납입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7.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납입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해당 등록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및 요건:
-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충족 시)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의 소득 요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납부자: 등록금 납부자는 자녀 본인 또는 부모님(근로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명의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대학교의 자체 포털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필요)
- 연말정산 시 제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불러와 공제를 신청합니다.
참고:
-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900만원입니다.
- 폐업한 학원의 경우, 학원 자체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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