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또는 △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더 많이 납부했다는 의미이며,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되며, 회사마다 지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