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부양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