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는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 근로자 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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