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와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8.
자동차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결제하든 세액공제 혜택에 차이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보장성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관련 정보:
- 공제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 공제 금액: 연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총액의 12% (단, 최대 10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자동차 보험료 외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결제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 차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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