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2026. 1. 18.
자녀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모님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공제 대상 기간 동안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임대차 계약: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계약 명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본인(자녀)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월세 지급 및 증빙: 실제 월세를 자녀 명의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자녀의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직접 지급하며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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