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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로 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8.

    네,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로 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의 총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금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금 수령 및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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