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서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변경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로 전환할 때, 전환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