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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차량의 주유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8.

    사업용 차량의 주유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개인 승용차(SUV 포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근거:

    1. 차량 종류에 따른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해당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주유비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 가능한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영업용 차량의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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