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주유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개인 승용차(SUV 포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근거:
차량 종류에 따른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해당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주유비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가능한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