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용 비용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도시가스 사용 비용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비용은 이러한 면세 농산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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