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잘못 공제받은 의료비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수정 신고
2. 근로자 본인의 직접 수정 신고
참고: 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으로 인해 의료비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