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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연도에 잘못 공제받은 의료비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2026. 1. 18.

    과거 연도에 잘못 공제받은 의료비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수정 신고

    • 과다 공제 사실을 회사 재무팀에 알리고 연말정산 재정산을 요청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이거나 근로자가 부당공제로 수정 신고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가 직접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추가 납부 세액과 함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관련 증빙 서류.

    2. 근로자 본인의 직접 수정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수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는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참고: 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으로 인해 의료비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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