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1. 18.

    아르바이트로 4대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근무 기간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여부 및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일반 근로소득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자: 1일 단위로 급여를 받거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3.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급여에서 3.3%의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무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

    • 아르바이트생이라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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