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및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일부 예외 있음)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이 보수로 간주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보수월액 산정을 위해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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