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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 1. 18.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근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05, 2010.8.5.): 초과근무수당과 같이 비고정적인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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