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근거: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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