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작물재배업 소득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나요?

    2026. 1. 18.

    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연간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금액과 수입 금액 제외 칸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여 비과세 소득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작물재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작물재배업 소득이 비과세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물재배업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농가부업소득과 작물재배업 비과세 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