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연간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금액과 수입 금액 제외 칸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여 비과세 소득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작물재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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