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직접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즉,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종교단체가 제사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놓쳤을 경우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광고비 부가세 공제 여부 알려주세요
상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