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개인 소유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6. 1. 18.

    종교단체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직접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즉,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종교단체가 제사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교단체가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소유한 종교용 건물의 재산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교단체가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놓쳤을 경우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광고비 부가세 공제 여부 알려주세요

    상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