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부터 우즈베키스탄과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협정은 양국 거주 국민에게 연금 보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내 사업장의 재정 부담이 연간 약 15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대한민국 근로자 역시 연금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몽골, 필리핀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으로 협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E-9 비자(비전문취업)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이 본국법이나 사용자 계약에 따라 의료 보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