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에 하나로 의뢰받아 진행한 행사에서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비는 접대비인가요?
2026. 1. 18.
거래처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비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었고, 그 상대방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숙박 제공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목 도모를 넘어, 사업상 거래의 원활한 진행이나 새로운 사업 개발 등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특정성: 지출의 상대방이 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고객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주주, 출자자 또는 임직원은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출이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숙박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반복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접대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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