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시 면세 매출을 포함하여 매출액 10억 원 초과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기준에는 면세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연도의 총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매출액)은 제외하고, 과세 매출액만을 합산하여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입니다.
-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과세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