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시 면세 매출을 포함하여 매출액 10억 원 초과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기준에는 면세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연도의 총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매출액)은 제외하고, 과세 매출액만을 합산하여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입니다.
    •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과세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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