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설치 비용은 상황에 따라 비품(유형자산) 또는 광고선전비(비용)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품(유형자산) 처리: 간판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장기간 사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며, 설치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품' 또는 '시설장치' 계정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광고선전비(비용) 처리: 간판의 주된 목적이 광고선전이므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상 간판 지출은 결산조정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설치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판 제작 및 설치에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 인건비 등도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합산하여 감가상각하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전기공사수수료, 수선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