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세버스 대절 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버스 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며, 일반적인 여객운송 용역과 달리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자용으로 발급되었는지,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확정신고 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