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7월~12월) 매출 40,73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없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액만으로는 납부세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매입액,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세액 경감률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하반기 매출액 40,735,000원이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1억 4백만원) 이하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경감률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