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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7월~12월) 매출 4073만 5천원에 대한 부가세 납부액은 없는 것이 맞나요?

    2026. 1. 18.

    2024년 하반기(7월~12월) 매출 40,73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없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액만으로는 납부세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매입액,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세액 경감률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하반기 매출액 40,735,000원이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1억 4백만원) 이하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경감률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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