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사업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가 매출 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세 기간 동안 매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매입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환급금은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초과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