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처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규로 지원금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인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보험료 지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