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매출액이 99,930,860원으로 4,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매출액 3,874,500원은 4,800만 원 미만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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