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강검진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회사가 지원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비용이 치료 목적의 의료비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 비용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처리된다면, 해당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치료 목적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건강검진비 지원: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질의 | 서일-769, 2006.6.13.)
-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강검진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이어야 하며, 미용이나 단순 건강 증진 목적의 검진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어야 하며,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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